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상한액과 계산 예시
6+6 제도의 정식 이름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예요. 부모가 같은 자녀로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을 올려주는 특례예요.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적용 조건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요.
- 부모가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적으로 써도 적용돼요.
- 부모가 6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둘이 함께 쓴 기간만큼은 6+6 상한이 적용돼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 기본 자격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아요.
월 상한액
| 개월차 | 지급률 | 월 상한 |
|---|---|---|
| 1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2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개월차 | 통상임금 100% | 350만 원 |
| 5개월차 | 통상임금 100% | 400만 원 |
| 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450만 원 |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가요.
통상임금별 첫 6개월 합계 비교
| 월 통상임금 | 6+6 적용 | 일반 기준 | 차이 |
|---|---|---|---|
| 250만원 | 15,000,000원 | 13,500,000원 | 1,500,000원 |
| 300만원 | 17,000,000원 | 13,500,000원 | 3,500,000원 |
| 350만원 | 18,500,000원 | 13,500,000원 | 5,000,000원 |
| 400만원 | 19,500,000원 | 13,500,000원 | 6,000,000원 |
| 450만원 | 20,000,000원 | 13,500,000원 | 6,500,000원 |
부모 한 사람 기준이에요. 부부가 모두 6+6을 쓰면 각자 위 금액을 받아요. 통상임금이 낮으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서 차이가 작아요.
상한이 올라가는 제도라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요. 통상임금 250만 원 수준이면 1~3개월차 상한과 비슷해서 체감 차이가 크지 않아요. 반면 4~6개월차는 일반 기준의 200만 원 상한이 걸려서, 통상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6+6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와요.
직접 넣어보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부모 함께(6+6)"를 선택하세요.
일반 기준과 6+6 기준을 바꿔가며 비교해 보세요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열기
출처: 고용24 정책/제도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최종 수정일 2025-09-15, 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