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예시 총정리
육아휴직급여는 "월급의 몇 퍼센트"로 단순하게 외우면 틀리기 쉬워요. 휴직 개월차마다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서, 같은 월급이어도 몇 개월차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개월차별 지급률과 월 상한
|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금액이에요.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만큼만 지급돼요.
월 통상임금별 예상 급여 (일반, 12개월)
| 월 통상임금 | 1~3개월 합계 | 4~6개월 합계 | 7~12개월 합계 | 12개월 총액 |
|---|---|---|---|---|
| 150만원 | 4,500,000원 | 4,500,000원 | 7,200,000원 | 16,200,000원 |
| 200만원 | 6,000,000원 | 6,000,000원 | 9,600,000원 | 21,600,000원 |
| 250만원 | 7,500,000원 | 6,000,000원 | 9,600,000원 | 23,100,000원 |
| 300만원 | 7,500,000원 | 6,000,000원 | 9,600,000원 | 23,100,000원 |
| 400만원 | 7,500,000원 | 6,000,000원 | 9,600,000원 | 23,100,000원 |
월 70만 원 하한과 세금·4대보험 공제는 계산 방식을 단순화해서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어도 12개월 총액은 2,310만 원으로 같아요. 1~3개월차 상한(250만 원)과 4~6개월차 상한(200만 원), 7개월 이후 상한(160만 원)이 모두 걸리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은 분은 지급률이 그대로 반영돼서 총액이 줄어들어요.
특례로 더 받는 경우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월 상한이 250만~450만 원으로 올라가요. 자세한 내용은 6+6 가이드를 보세요.
- 한부모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이에요.
기간과 자격
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쓴 기간에 지급돼요. 자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해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아요.
내 숫자로 계산해 보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월 통상임금과 개월수를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열기
출처: 고용24 정책/제도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최종 수정일 2025-09-15, 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