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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청년미래적금, 근로장려금.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 사이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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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예시 총정리

육아휴직 · 2026.10.01 작성·확인 · 비공식 안내

육아휴직급여는 "월급의 몇 퍼센트"로 단순하게 외우면 틀리기 쉬워요. 휴직 개월차마다 지급률과 상한이 달라서, 같은 월급이어도 몇 개월차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개월차별 지급률과 월 상한

구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차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차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차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금액이에요.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만큼만 지급돼요.

월 통상임금별 예상 급여 (일반, 12개월)

월 통상임금1~3개월 합계4~6개월 합계7~12개월 합계12개월 총액
150만원4,500,000원4,500,000원7,200,000원16,200,000원
200만원6,000,000원6,000,000원9,600,000원21,600,000원
250만원7,500,000원6,000,000원9,600,000원23,100,000원
300만원7,500,000원6,000,000원9,600,000원23,100,000원
400만원7,500,000원6,000,000원9,600,000원23,100,000원

월 70만 원 하한과 세금·4대보험 공제는 계산 방식을 단순화해서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어도 12개월 총액은 2,310만 원으로 같아요. 1~3개월차 상한(250만 원)과 4~6개월차 상한(200만 원), 7개월 이후 상한(160만 원)이 모두 걸리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은 분은 지급률이 그대로 반영돼서 총액이 줄어들어요.

특례로 더 받는 경우

기간과 자격

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쓴 기간에 지급돼요. 자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해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아요.

내 숫자로 계산해 보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월 통상임금과 개월수를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열기
출처: 고용24 정책/제도 > 육아휴직급여(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최종 수정일 2025-09-15,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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