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개월차별 예상 급여와 총액을 보여줘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기준(2026년 확인).
비공식 계산기예요. 실제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입력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에 적용돼요.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가 대상이고 첫 3개월에 적용돼요.
예상 급여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 금액이 월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통상임금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세금과 4대보험 공제, 회사의 별도 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해요. 비율과 상한은 휴직 개월차마다 달라요.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일반 휴직은 아래처럼 지급돼요.
|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을 넘겨 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3개월차는 250만 원, 4~6개월차는 200만 원, 7개월차부터는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이 아니라 상한 160만 원을 받아요.
통상임금별 예상 급여 (일반, 12개월 사용)
| 월 통상임금 | 1개월차 | 4개월차 | 7개월차 | 12개월 합계 |
|---|---|---|---|---|
| 150만원 | 1,500,000원 | 1,500,000원 | 1,200,000원 | 16,200,000원 |
| 200만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1,600,000원 |
| 25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3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이면 첫 3개월 상한과 7개월 이후 상한이 모두 걸려서 12개월 합계가 같아져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올라가요. 월 상한은 1개월차 25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이고,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100%예요.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가요. 월 통상임금 400만 원인 경우 첫 6개월은 아래처럼 계산돼요.
| 개월차 | 예상 급여 |
|---|---|
| 1개월차 | 2,500,000원 |
| 2개월차 | 2,500,000원 |
| 3개월차 | 3,000,000원 |
| 4개월차 | 3,500,000원 |
| 5개월차 | 4,000,000원 |
| 6개월차 | 4,000,000원 |
| 6개월 합계 | 19,500,000원 |
부모가 6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둘이 함께 쓴 기간만큼은 6+6 상한이 적용돼요.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 원까지 받아요. 4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을 따라요.
계산할 때 확인할 것
- 통상임금: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성과급은 보통 빠져요.
- 휴직 기간 단위: 1년은 365일이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계산해요. 휴직이 여러 번 나뉘면 일수를 합산해 개월로 환산해요.
- 신청 시기: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상한액 변화와 예시는 2026 육아휴직급여 총정리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기준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차는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차부터는 80%(월 상한 160만 원)예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 제도를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통상임금은 월급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이 기준이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보전 성격의 수당은 보통 빠져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확인하고,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급여 기준은 휴직 시작일 통상임금인가요?
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휴직 중에 월급이 바뀌어도 시작일 기준 금액이 그대로 적용돼요.
육아휴직 중에 일해도 되나요?
급여를 받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위반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